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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가단5061612 판결

사해행위 수익자 악의 추정[국승]

제목

사해행위 수익자 악의 추정

요지

피고는 부동산의 증여를 받아 정옥수로 하여금 무자력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3가단50616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황AA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B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27. 접수 제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BB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2. 2. 27. 접수 제71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