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B은 2015. 12. 22. 03: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과 서로 쳐다본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 F에게 “ 왜 쳐 다 보냐,
너희 몇 살인데 쳐다보냐,
밖으로 나와 봐라 ”라고 말을 하여 위 E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 “ 왜 까불고 있냐,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일행 피해자 G에게도 “ 죽여 버리겠다.
씨 발 놈”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 B의 애인 인 피고인 A는 합세하여 피해자들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옷을 잡아끌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을 잡아끌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 뭔 데 나서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와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현장에서 휴대 폰를 이용하여 채 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J에게 “ 야 이 시발년 아 좆같은 년 아, 왜 사진 찍고 난리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팔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