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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7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8:19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1 강남 구청 역 사거리 도로에서 B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담 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 남, 37세) 가 갑자기 2 차로에서 1 차로로 교차로 지나면서 피고인 차량은 1차로 진행, 피해자 차량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임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피해 자가 위 포 르쉐 승용차를 피하여 다시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앞에서 급정지하여 진로를 방해한 뒤, 위 포 르쉐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뭘 잘했다고

네 가 이 새끼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포 르쉐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