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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5고정613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 는 주거지 마을에서 마을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F 마을은, 귀농 귀 촌한 주민 및 일부 기존 주민과 오래전부터 F 마을에 살고 있었던 주민 간에 두 패로 나뉘어 만나면 언쟁이 생기고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14. 21:30 경 전 남 보성군 G에 있는 H 체험 장 내 회의실에서 있었던 “I 480평 땅 소유주 J 씨 특별 조치법위반에 대한 민. 형사 소송 건” 등 안건을 가지고 F 마을 임시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밖에서 해산하는 과정에서, 위 땅의 실제 적인 소유자인 피해자 K에게 “ 도둑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땅을 토해 내야지.

그 땅을 찾은 가 못 찾은가

보자 도둑놈의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 J, L의 일부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소인과 고소인 측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기재 회의가 끝난 뒤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증인 K, J, L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달리, 피고인 A와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위 증인들은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