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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9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 07:3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88-1 소재 지하철 안양역에서, 피고인 부가 발급받은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교통카드인 농협 지패스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 1장을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개찰구에 대고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요금 1,25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지하철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4. 0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 부의 장애인 교통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개찰구에 댐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후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여 합계 4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9. 24. 08:03경 천안신창발 광운대행 제612 전동열차의 금천구청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반바지 안쪽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3952]

3.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3. 11. 7. 08:34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93-1을 지나가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코트를 들춰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문지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카드 거래자료 확인건)

1. C,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