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 20:48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남산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반대 차선으로 밀려나면서 반대 차선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 차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27 세) 운전의 J 인 피니 티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그 랜 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인 피니 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7,804,641원,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3,343,767원,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수리 비 1,497,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