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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0 2018노33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담임목사의 소개로 즉흥적으로 약 2분 정도 교회의 신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원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