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23 2016고정3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4. 10:40 경 남양주시 C 건물 3 층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2 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담배 있냐,
담배 없으면 맞아야 한다.
있는 돈 다 내놓아라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7,000원과 말레이시아 화폐 1 링 깃 (RINGGIT)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E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