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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 15:35 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위치한 잉어 장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C 프 레지오 자동차 앞 유리창에 올라가 양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주먹으로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재물 손괴 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때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6월로 하고, 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