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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9 2021가합3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D은 2016. 5.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2년 간 임차하였다.

그 이후 망 D이 2017. 11.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이 망 D을 상속하였다.

피고는 2018. 5. 26. 위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