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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477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화재발생에 관하여 F 또는 D에게 중과실이 없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작물 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대법원 2001. 6. 26. 2001다153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F 또는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는 차량이 전소되면서 주변의 주차장 내부 벽면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내부 벽면 등이 훼손된 것은 공작물 자체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화재의 발생 후 그 화재가 확대되어 발생한 연소피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화재사고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과실상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