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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ATS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7: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09에 있는 LG전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지하철 미아역 쪽에서 삼양동입구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위 오토바이는 2차로로 진행하면서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에 걸쳐 운행되고 있는 상태였고, 다른 차들은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사실 통보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