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2504 | 부가 | 2005-09-12
국심2005부2504 (2005.09.12)
부가
기각
매출입원장ㆍ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금운송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1부터 2004.8.31까지 OOOOO OOO OOO OO OOOOO번지 ‘OOOOOO’내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4년 5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식회사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 까지 공급가액 426,626,530원 세금계산서 2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4.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7,735,080원(2002년 1기 7,122,193원, 2002년 2기 15,464,203원, 2003년 1기12,166,323원, 2003년 2기 13,897,004원, 2004년 1기 9,085,3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몇년째 금지금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02년 4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상품매입 전에 무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은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상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OO세무서장으로부터의 통보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고,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 입금 후 바로 금액의 분할과 결합을 반복한 후, 중간지금업체들을 거쳐 역송금 되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운송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와 실물운송 없이 변칙적으로 운송거래를 한 사실이 OO세무서장과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의사실을 반증할 만한 물품이동에 관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5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상물매입현황·세공비 지급명세서·거래처 매입원장 등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5.27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말까지 16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233억원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61개 거래처에 3,226억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금융증빙은 대금 입금 후 바로 금액의 분할과 결합을 반복한 후 중간지금업체들을 거쳐 역송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2004년 5월 OO지방국세청장이 지금운송 전문 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OOOOOO는 실물운송 없이 운송료만 받고 지금 운송증빙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매출입원장·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지금운송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