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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5구합4365

건축위원회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B 대 290.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3호 무허가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2014. 11. 24. 피고에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건축물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는 원고를 포함한 7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위 공유자 중 이미 사망한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지 중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해서는 아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하면서 그 처분사유를 ‘양성화 신청 대지 공유자의 대지사용승낙 등에 관한 증빙서류 미비’라고 밝혔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6,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미 사망한 관계로 원고는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다가 이 사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담당 공무원은 망인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원고에게 보완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