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업안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가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서울특별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운영, 거래질서 유지와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