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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7569

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경부터 피고가 계주가 되어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왔는데, 피고가 2006. 8. 3.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위 계금 2,000만 원을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20,200,000원과 상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2008. 9. 6.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의 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10. 4. 12.까지 계불입금 합계 11,520,000원을 불입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0. 10. 7.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계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13. 5. 9.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불입금 및 계금 합계 21,520,000원(11,520,000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6. 8. 6.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계에 2구좌를, 2008. 9. 6. 조직한 1,000만 원의 계에 2구좌를, 2010. 10. 6. 조직한 1,200만 원의 계에 1구좌를 각 가입하였는데, 2008. 9. 6. 조직한 계에 대한 계불입금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납입을 중단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3.까지 2,150만 원을, 2006. 9.경부터 2009. 3. 10.까지 총 2,45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2006. 8. 6.자 계 및 2010. 10. 6.자 계의 계금과 2008. 9. 6.자 계의 계불입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가 2006. 8. 6.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2008. 9.경까지 계불입금을 전부 납입하였고, 2008. 9. 6. 조직한 1,000만 원의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다가 중도에 납입을 중단하였으며, 201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