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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7 2017고단5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05』 피고인은 2017. 7. 24. 22:50 경 논산시 B 원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운행의 C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며 ‘ 알았어,

이 씨 발 새끼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을 위해 준비 중이 던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각각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547』 피고인은 2017. 7. 24. 22:20 경 논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112 신고자가 있는 가운데 ‘ 이 개새끼야, 알았어.

이 씨 부 랄 놈 아 조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모욕 범행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22:20 경 피해자 G(65 세) 의 거주 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