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9258
부동산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33, 132, 115, 1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33, 132, 115, 1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