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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9 2016고정294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경 유한 회사 B를 설립하여 2009. 8. 12.까지 업무집행사원으로, 2009. 8. 13.부터 2011. 11. 13.까지, 2012. 1. 17.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 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인 사람이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09. 6. 2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주 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유한 회사 B의 변경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 사원인 피고인이 32,000 주 (160,000,000 원), 같은 C이 24,000 주 (120,000,000 원), 같은 D이 24,000 주 (120,000,000 원 )를 출자하고 해당 액수만큼 금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나. 2012. 10. 30. 경 같은 등기소에서, 위 유한 회사 B의 변경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 사원인 피고인이 25,900 주 (129,500,000 원) 을, 같은 C이 54,100 주 (270,500,000 원 )를 출자하고 해당 액수만큼 금원을 납입하였다는 취지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 회사의 변경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유한 회사 B의 사원들이 각 출자 좌수만큼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변경 등기신청을 함 여, 그 정을 모르는 전주지방법원 익산 등기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