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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02:4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