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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2호에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집 운영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부위를 스스로 때려 자해한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사진

1. 압수품사진 및 사건현장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된 과도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수단이나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