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302호에서,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중국집 운영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이마부위를 스스로 때려 자해한 다음,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부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사진
1. 압수품사진 및 사건현장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된 과도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당시 피해자가 야간에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불러내어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의 수단이나 상해 부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