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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4 2014고합15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의 남편인 F과 직장동료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저녁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숯불갈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족식사 모임이 종료할 무렵 그곳에서 지인과 동석하여 피해자 부부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어진 2차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른 피해자가 남편을 두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하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해 따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막아서고 키스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으로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를 흙바닥에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아 눌러 피해자의 목과 등이 땅바닥에 긁히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멍이 들며, 오른쪽 어깨를 다치게 하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좌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J, K, L 작성의 감정서

1. 의사 M 작성의 진단서, 의사 N 작성의 상해진단서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