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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6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0:45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곳까지 위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 D(25 세 )에게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반말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 내가 너한테 반말하면 안 돼 이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뭐 이 새끼야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