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7. 24. 공연음란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16:4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누워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소방서 D 소방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피해자 E(남, 42세)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좆까, 씨발놈아 개자식”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며 성기를 노출한 채로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8. 5. 모욕 및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 17:2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한 가운데에 서있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I의 비켜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서있는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위 H 에쿠스 승용차의 차주인 피해자 I가 차량에서 하차한 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후라덜놈아, 니가 뭔데 비켜달라고 하는 거여, 너 오늘 잘 걸렸다, 니 애미 좃물을 먹여버릴라”라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