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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493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85,775원 및 그 중 70,28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 A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C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회사가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85,775원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70,28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까지(피고 A은 2016. 2. 2.까지, 피고 B은 2016. 2. 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먼저 변제받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단순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므로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다

(민법 제437조 단서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