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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8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재료 판매 및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4. 4. 7. F로부터 전북 완주군 G 소재 다가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다.

C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E의 현장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 관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C는 2014. 6월 초순경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지붕 판넬 싱글 및 시트 후레싱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980만 원에 하도급준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C는 위 계약서에 발주자를 “원청 E 소장 C”라고 기재하고, 서명도 “소장 C”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6. 7.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공을 완료하였다.

C는 2014. 6. 11.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에 투입되는 내장 자재 및 목자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차원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자재의 대금은 이 사건 공사 발주자(‘F’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직불할 것인데, 위 발주자가 그 직불을 하지 않을 경우 위 자재대금의 지급을 책임질 것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준공 후 10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때 C는 이 사건 거래계약서의 ‘공급받는 자’를 “E 소장 C”라고 기재하고, 서명도 “소장 C”로 하였다.

원고는 2014. 6. 7.부터 2014. 7.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