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74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5. 21.경부터 2018, 12. 6.까지 피고에게 파이프 철강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이 33,749,20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6. 14.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7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공급한 파이프 철강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는 잔존 물품대금에서 1,000만 원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위 금액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파이프 철강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물품대금 중에서 1,000만 원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