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공2014하,2217]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여성장애인 갑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갑을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갑을 유인하여 강제로 갑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갑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에게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승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요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뇌병변·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여, 39세)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과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요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설시하고, 다만 피해자에게 뇌병변·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각 범행 시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과정에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설령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으므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처벌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변경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는 결국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