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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8315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69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중국 원단 제조납품업체인 소외 창신섬유유한공사(이하 ‘창신’이라고 한다)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였는데, 원고가 창신에 피고들의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8. 3. 21.경 원고에게, 2008년 말경까지 42,523,06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중 기지급한 17,52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0,0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알선자로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창신에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은 원고를 통하여 창신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이는 피고들과 창신 사이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소외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추심을 통해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창신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섬유류 도매업을 동업하는 자인바, “E”을 운영하는 원고의 알선에 따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중국 원단 제조 납품업체인 창신으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창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창신에 원단 대금으로, 2007. 2. 28. 20,000달러, 2007. 3. 30. 25,000달러, 2010. 12. 13. 12,125달러 합계 57,125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8. 3. 21.경 고려신용정보를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이 부담하는 물품대금 52,911,890원에서 부가가치세 4,810,171원과 기지급 물품대금 5,578,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23,069원을 3월부터 매월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