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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22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52,7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의 고모이고, 소외 E은 피고의 남편이다.

원고는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 피고에게 아래 송금표와 같이 합계 52,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송금표 순번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명의인 수취명의인 1 2012. 12. 27. 2,100,000 원고 피고 2 2013. 3. 8. 6,000,000 원고 피고 6,000,000 원고 피고 2,000,000 원고 피고 3 2013. 3. 22. 6,000,000 원고 피고 4 2013. 7. 5. 600,000 원고 피고 5 2013. 7. 31. 10,000,000 G(원고의 처) 피고 10,000,000 G(원고의 처) 피고 6 2013. 12. 26. 6,000,000 원고 피고 4,000,000 원고 피고 합계 52,7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대여금 2,100,000원(위 송금표 순번 1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송금표 순번 1번 송금액 해당란과 같이 2,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북 청송군 H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1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1-1~2, 을2, 을3, 을10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7. 피고에게 위 송금표 순번 1번 각 해당란과 같이 2,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G 명의로 2012. 12. 20. I을 대리한 E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H 임야 63,471㎡를 3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2012. 12. 20.) 피고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위 I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② 원고는 위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7일 후인 2012. 12. 27.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과 별도로 위 송금표 순번 1번 각 해당란과 같이 2,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