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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곤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⑵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실형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처벌불원의 양형사유로는 참작하지 않는다)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9년 2월) 내에 속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