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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은 2005. 8. 24.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신탁계약 본문 제9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 주식회사 D이 제3자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차계약체결일 이전 10일전까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우선수익자인 동양고속건설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42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제3자와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시 종로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마치 주식회사 D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E과 위 오피스텔 1421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2. 28.부터 2008.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명목으로 2007. 2. 26. 500만 원, 같은 달 28. 3,000만 원, 같은 해

3. 2.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