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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6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자백, 피고인의 학력ㆍ직업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피해액이 비교적 많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반복되어 온 점, 기망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국가인 점 등)은 각각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미성년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최근 갑상선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여력이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면에 이종의 전과가 상당히 많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그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