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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8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2:35 경 김해시 B 빌딩 1 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35 세, 여) 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빈정대는 말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자 재차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우 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