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2019. 5. 8.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 02: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카드단말기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4,1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단말기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