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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나736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하고, 을 제 3호 증 내지 5호 증은 각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 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G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보험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2015. 4. 24. 학교법인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로, 보험기간을 2015. 4. 24.부터 2016. 4. 24. 까 지로, 담보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하는 D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인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 보통 약관]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Ⅱ. 학교시설배상책임조항 제 15 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 자가 보험증권 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이하 ‘ 학교시설’ 이라고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 그러 뜨려 법률 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 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② 제 1 항의 학교업무라

함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