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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3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정신질환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괴하였고, 주점 주인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으며, 임차한 주택의 현관문 등을 손괴하였고, 새로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추가로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