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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4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 정 494』

1. 피고인은 2015. 7. 24.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C에게 “ 굴삭기로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일부 마무리될 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관련 대금이 약 7,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세금 및 본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조차 지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4.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굴삭기로 공사를 하게 하고서 그 임대료 2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5. 경 위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D에게 “ 굴삭기로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일부 마무리될 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공사관련 대금이 약 7,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세금 및 본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임금 조차지 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위와 같이 같은 굴삭기 기사 인 위 C에게도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굴삭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 경, 2015. 8. 14. 경, 2015. 8. 15. 경 굴삭기로 공사를 하게 하고서 그 임대료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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