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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