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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 07: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E에게 "걸레 같은

년. 몸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인 F 등 일행에게 “시발 년아, 걸레 같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고 돌아가자 계속하여 "개새끼야, 나 감당할 수 있냐,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C, 다른 손님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걸레 같은 년, 몸 파는 년아, 다리를 그렇게 내놓고 다니니까 몸 팔고 다니지, 시발 년"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력행사 정도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