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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9219

부당이득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아우디, 비엠더블유는 각 해당 브랜드의 차량을 독일의 본사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회사이고, 피고 위본모터스는 피고 아우디가 수입한 차량을, 피고 도이치모터스는 피고 비엠더블유가 수입한 차량을 각 위 피고들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의 차량구매계약 1) 원고 A은 2015. 12. 28.경 피고 위본모터스로부터, 피고 아우디가 수입한 D A6 40 TDI quattro 차량(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다. 2) 원고 A이 피고 위본모터스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은 74,600,000원이고, 그 중 11,190,000원을 할인하여 차량가격은 63,410,000원이며, 여기에 등록비용 4,928,830원을 더하여 총 구입가격은 68,338,830원으로 되어 있다.

3) 원고 A은 2016. 1. 15.경 피고 위본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제1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차량 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 B의 차량구매계약 1) 원고 B은 2016. 1. 10.경 피고 위본모터스로부터, 피고 아우디가 수입한 E A6 40 TDI quattro 차량(이하 ‘이 사건 제2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2) 원고 B이 피고 위본모터스로부터 교부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은 74,600,000원이고, 그 중 8,952,000원을 할인하여 차량 가격은 65,648,000원이며, 여기에 등록비용 4,707,200원을 더하여 총 구입가격은 70,355,200원으로 되어 있다. 3) 원고 B은 2016. 1. 29.경 피고 위본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제2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