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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망하여 수십 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4회(그 중 1회는 실형 전력)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앓고 있는 뇌병변 2급의 장애인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