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7.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직원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그 새끼 감방 갔다 온 거 아니야
감옥 갔다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아직도 그 새끼 정신을 못 차렸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 C에게 “ 이년, 손가락 없는 병신년, 남편 있는데 바람난 년! 자식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년 아, 미친년 아, 아무데서 나 다리 벌리지 말아라!
직원들 앞에서 한번 쪽 당해 봐라!
강원도 사람들은 너랑 D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다 알아! 쪽 팔린 줄 알아 라, 미친년 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8. 10: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직원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이 미친년 아, 다리를 벌려도 아무데서 나 벌리지 마, 이 미친년 아. 너랑 D 사이 다 알아, 이 미친년 아, D한테 사장님 저하고 싶어요,
이랬다며 그게 뭘 까 19 금이지, 직원들 앞에서 쪽 좀 당해 봐라 이년 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7.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C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