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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5가단32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C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경 피고와 그 남편인 목사 D(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10. 27.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과 피고를 ‘피고 부부’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강제집행을 당하여 보관할 곳이 없던 식당 집기 등을 무상으로 피고 부부 소유인 전북 완주군 C 지상 건물에 보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관계약 체결 후 바로 자신의 식당 집기 등을 피고 부부 소유의 위 건물에 보관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위 물건들이 위 건물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관계약에 의해 물건들을 보관하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나지 아니한 즈음 관내 파출소에 피고 부부가 이 사건 보관계약에 의해 보관된 물건들 중 일부를 훔쳐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 부부를 횡령,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수회 고소하고, 2015. 10.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보관계약을 둘러 싼 다툼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 보관된 원고의 물건들 중 건축자재 등을 횡령하였고, 그랜저(E)와 포터(F) 차량을 무단방치 차량이라고 허위 신고하여 폐차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부부는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