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 없이 피해자 D을 밀었을 뿐인데 원심은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유무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린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시멘트블록이 계단처럼 쌓여 있는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릴 경우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쳐 다치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1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