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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노12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85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7 고단 4265)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일 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사실 오인 (2017 고단 4265)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895만 원, 추징금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 4854 판결). 살피건대, 2017 고단 4265호의 각 공소사실 중 가장 그 일시 및 장소가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것은 “2016. 7. 초순부터 중순까지 사이 저녁 경 광명시 하안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주차장” (2 의 마 항) 과 “2016. 6. 초순 저녁 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4 의 가항) 이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은 공범의 진술에 따라 범행 일시를 10일에서 20일 사이로 최대한 좁히고, 범행 장소도 행정구역 상의 ‘ 동’ 및 장소의 형태( 주차 장, 모텔 객실 )를 지정함으로써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수차례에 걸쳐 비슷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