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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치매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거리도 약 20km 로 상당히 장거리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