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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7나54282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기초 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를 “G호, H호, I호, AD호, J호, K호, N호, O호, P호, Q호, AE호, R호, CP호, S호, T호, AF호, AG호, AH호, AI호, U호, V호, AL호, W호, X호, Y호, Z호”로, 제11면 제11행의 “등이”를 “등의”로 각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거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외주 용역비 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창고로 사용 중인 점포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 점포에 대하여 외주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외주 용역비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36조 제1항 나 호에 정한 ‘공통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창고로 사용 중인 점포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할뿐더러,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료의 충당방식 부분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용승낙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사용승낙계약 제5조에 따라 당월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 연체관리비에 충당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3자가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