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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9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D, E) 2개와 연결된 현금 인출카드를 1개월 대여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일 시경 퀵 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등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인터넷 물품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중고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개수,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