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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4: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로 3길 41 뉴 타운 할인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 17 라 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